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의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(사)AAAAAAAA자협회(이하 ‘질의법인’이라 함)은 ’52년에 설립된 종료법인
으
로서,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(교회) 관리, 전도 사업, 성서의 인쇄와 발포에 관한
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
○
질의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행
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
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연재산 보고 관련 의무가 발생하는지
여부
3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
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,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
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38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】
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재산"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(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을 말한다.
○
법인세법
제112조의2 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】
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
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
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
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
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4. 관련 사례
○
상증, 서면-2020-법령해석법인-5900[법령해석과-3478], 2021.10.06.
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(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)의
경우에는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5항
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○
기준-2016-법령해석재산-0003, 2016.05.31.
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에 출연 당시 출연자별, 출연금액이
구분되는 헌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부 등은
기획재정부 예규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68, 2016.5.2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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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368 , 2016.05.26.
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(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
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
제38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.